학습 역량 검사 후 상담은 면세인가요?
2026. 2. 1.
학습 역량 검사 후 제공되는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담 프로그램의 본질이 심리상담이나 인생상담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능력 향상이나 입시 컨설팅 등 교육 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면세 대상 상담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 용역은 면세됩니다. 또한, 법원 판례(조심2011서2095 등)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의 본질이 심리상담에 해당하고, 관리 프로그램이 주된 상담 프로그램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될 경우 면세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과세 대상 교육 용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등록된 교육 과정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출장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단순한 인력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전-2022-법규부가-0048, 2022.01.27.). 또한, 입시 컨설팅이나 학습법 지도와 같이 교육 컨설팅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상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목적,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 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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