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연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기준과 연간 총연금액 516만원 초과 기준은 어떻게 관련되나요?

    2026. 2. 1.

    연간 총연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연금소득금액 계산: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3항)
    2.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3. 연금소득공제액: 연금소득공제액은 총연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총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이 약 416만원이 되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자료 참조)
      • 예시: 총연금액 500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연금소득금액 84만원 (100만원 이하)
      • 예시: 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100만원 이하)
      • 예시: 총연금액 517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연금소득금액 101만원 (100만원 초과)
    4. 과세대상 연금액: 장애연금, 유족연금,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등은 과세대상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및 반환일시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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