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및 행정사 사무실 운영 시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
법무사 및 행정사 사무실을 각각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의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절차:
- 사업자 등록: 법무사 사무소와 행정사 사무소를 각각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종 코드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두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각 사업의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기준에 따라 신고 주기가 달라집니다.
- 원천세 신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회계 처리: 각 사업의 매출과 비용을 별도의 장부로 정확하게 관리하여 세무 신고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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