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6. 2. 1.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지출한 학원비에 대해 자녀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는 초등학생의 일반적인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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