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2. 2.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미충족: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2. 나이 요건 미충족: 부양가족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거 요건 미충족: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 등)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경우에도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부양 사실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중복 부양: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부양하고 있는 납세자 한 명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적연금 수령: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연금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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