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되는 경우가 있나요?

    2026. 2. 2.

    네, 농지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결론: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직접 경작한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농지법 및 관련 법령: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취득 후에는 직접 경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법에서는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예: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일정 기간(예: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귀농인의 경우, 귀농일부터 일정 기간(예: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단, 식품산업과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
    3. 판례 및 유권해석: 법원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농지가 본래의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방치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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