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대체 규정에 근거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4시간 전 통보가 권장됩니다. 사전 통보 없이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하여 해당 휴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주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아닌, 실근로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