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일 변경 시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6. 2.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대체 규정에 근거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4시간 전 통보가 권장됩니다. 사전 통보 없이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하여 해당 휴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주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아닌, 실근로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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