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근로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 근로자가 별도의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금의 용도 사업 수행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복지 항목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가성이 있는 경우 증여세로 과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치료비, 학자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기금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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