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상각 시 정액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며, 내용연수 5년에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이 적용됩니다. 영업용 승용차나 일반 차량운반구의 경우에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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