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검사 후 상담이나 성격검사 후 상담은 교육으로 보기 어려워 면세 대상인가요?

    2026. 2. 1.

    진로검사 후 상담이나 성격검사 후 상담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 용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담 용역이 주된 사업 활동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 외에 언어치료, 심리발달 교육 등과 같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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