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 후 유튜브 수익을 얻은 뒤 한 달 뒤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면 청년창업 감면율 100% 적용 여부

    2026. 2. 2.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후 유튜브 수익을 얻고 한 달 뒤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0%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와 사업장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100%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창업 이후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율이 50%로 축소됩니다.

    근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 이전 시 감면율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율이 50%로 줄어듭니다.
    • 유튜버 수익 및 사업장: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법인 사업장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위에서 설명한 감면율 변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후 단기간 내에 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100%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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