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복공제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세법상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되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로 부과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미납세액의 1일당 0.022% (연 8.03%)가 적용됩니다.
- 수정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를 발견한 즉시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기준: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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