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의료비 지원 시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

    회사가 직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실비 변상적 성격을 벗어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1. 업무 관련성 부족: 지원된 의료비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업무상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2. 실비 변상적 성격 초과: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비 변상의 범위를 넘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차등 지급: 특정 직원이나 직급에만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차액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이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지원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 또는 복리후생비 인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의료비: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해당 의료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비: 법령에 따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비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직원의 총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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