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전 신청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회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2. 2.
연차휴가를 사전 신청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법하게 시기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는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사전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시기변경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회사의 시기변경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무단결근 처리: 사전 신청 없이 연차를 사용한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징계 가능성: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경고,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징계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지급 의무: 만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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