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접대비 증빙이 부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2.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접대비 증빙이 부족할 경우, 해당 접대비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금불산입: 접대비로 지출했더라도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없거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소득이 과대 계상되어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가산세 부과: 증빙 불비로 인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 세무조사 시 누락된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빙 관리가 미흡한 경우, 세무 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접대비 지출 시 반드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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