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자의 기부금 공제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6. 2. 2.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기준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기준산출세액이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첫째는 금융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2천만원까지는 14% 분리과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 중 더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이 중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 공제기준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기부금 지출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공제기준산출세액)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 및 공제기준산출세액 산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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