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배우자가 주부인 경우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
배우자가 주부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배우자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에는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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