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은 실제 발생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분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것과 달리, 레버리지 ETF가 파생형 ETF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포함)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