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 양도 자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의 원인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채권 양수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 양수인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수 당시 이미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 양수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불능이 된 경우에만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