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 시, 나이 요건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나이가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교육비: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등에 납부한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다른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나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