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본인의 소득세 신고는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행위(세무대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인의 세금 신고를 대신해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본인의 소득세 신고는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