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
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 시 집주인과의 관계나 재계약 시 불이익이 걱정되어 신청이 망설여진다면, 이사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세액공제액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현재 거주 중일 때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면서도 나중에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처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선책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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