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급여 지급 시 고용주가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