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일용직 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고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