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유공자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2. 1.

    월남참전유공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월남참전유공자로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고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또는 상이등급 확인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월남참전유공자의 경우: 월남참전으로 인해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상이등급이 장애인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예: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관련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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