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익명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 2. 2.
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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