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 개인사업자로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인 운반직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2. 2.

    2025년 기준으로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운반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주로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장부 작성이나 증빙 서류 없이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도소매업의 경우 연 매출 6,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운반업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또는 운수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1억 5천만 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주요 경비(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인정하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운반업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지만, 증빙 서류와 장부 작성이 필요하여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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