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급여 소득을 국내 계좌로 송금받는 경우, 국내 거주자라면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급여 소득은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해외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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