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 분양 사업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증빙 없이 매출에서 바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2. 2.

    파충류 분양 사업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증빙 없이 매출에서 바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갖추어 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증빙을 바탕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