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 분양 사업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증빙 없이 매출에서 바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2. 2.
파충류 분양 사업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증빙 없이 매출에서 바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갖추어 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증빙을 바탕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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