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집중 단속 대상 업종 외 업종에 속하면 '가짜 프리랜서' 단속에서 안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
고용노동부의 '가짜 프리랜서' 집중 단속 대상 업종 외에 속하더라도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속의 기준은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성을 띠는 업무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한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실질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는 계약서상의 명칭(예: 3.3% 프리랜서 계약)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와 유사한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이 있고,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업무 대체성이 낮고, 회사가 도구나 장비를 제공하며,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속 범위 확대 가능성: 현재 집중 단속 대상 업종이 발표되었으나,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단속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과세 자료와 보험 가입 내역 등을 연계하여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므로, 대상 업종이 아니더라도 위장 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책임: 적발 시 사업주는 미납된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및 근로자 부담분 전액과 가산세)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 위장 고용, 불법 파견 등으로 인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에 관계없이 현재 계약 형태가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띠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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