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업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총 결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서비스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할 경우 과소 신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대여 사업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총 결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출 신고 시 유의사항:
매입 신고 시 유의사항: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사업장의 상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