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업종도 순매출 인식 가능한가요?
2026. 2. 2.
공간대여업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총 결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서비스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할 경우 과소 신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대여 사업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총 결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출 신고 시 유의사항: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총 결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현금 결제, 카드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발생한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입 신고 시 유의사항:
-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비(인테리어 비용, 관리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사업장의 상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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