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 범위와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2.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