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6. 2. 2.
해외 거주자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 범위와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2.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방법:
- 거주자: 일반적인 연말정산 절차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국내원천근로소득에 대해 단일세율(19%)을 적용받거나,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가능하며 특별소득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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