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소멸시효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손처분된 세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 5억 원 미만의 세금은 5년, 5억 원 이상의 세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집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