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과 재산보험료 등급표상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외에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이때 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보험료 산정 시 과세표준액의 기준이 되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재산보험료 산정 시 일정 금액(예: 2021년 기준 최대 500만원)의 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과 재산공제 적용 후의 과세표준액이 건강보험료 등급표상의 일정 구간에 해당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매우 낮아 재산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액이 0원이 되거나 매우 낮은 구간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재산보험료 등급표 및 재산공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