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제외금액이란 무엇인가요?

    2026. 2. 2.

    과세제외금액은 연금계좌에서 인출될 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 중 세법상 비과세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과세제외금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2.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3. 위의 경우 외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이러한 과세제외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인출할 경우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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