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에 승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
월중에 승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명절휴가비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또는 추석날) 현재의 직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중에 승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지급기준일 당시의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거:
승진 시:
- 지급기준일 이전에 승진한 경우: 승진된 계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계산합니다. 만약 지급기준일 이전에 이미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었다면, 승진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일 이후에 승진하는 경우: 승진되기 전의 계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퇴직 시:
-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년, 명예, 조기, 자진퇴직자 또는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신규 임용 시:
- 지급기준일 이전에 신규 임용된 경우: 명절휴가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기준일 이후에 신규 임용된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직 및 직위해제 시: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 직위해제,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이 포함되는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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