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시, 통근 시간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
통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네이버 길찾기 등에서 계산된 시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통근 시 발생하는 교통 혼잡도, 대중교통 이용 시 대기 시간, 환승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카드 사용 내역, 지도 앱상의 다양한 경로 비교 결과, 실제 통근 경험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변경하여 통근 시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이전, 인사발령,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수급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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