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인한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6. 2. 2.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회사에서 출산·보육수당을 받는다면 가구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여 연간 최대 480만 원의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낮추는 효과도 가져와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 20만 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연간 240만 원의 비과세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이 3,76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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