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필라테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필라테스 강사로 사업자 등록 시,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업종 코드는 국세청 표준 분류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무 처리를 위한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후 2026년 1월 1일부터 무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신고와 근로소득자신고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치과기공소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세율을 확인해줘.
2027년 이후에도 신혼부부 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