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이후에는 신혼부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적인 혜택입니다. 따라서 2027년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후 2026년 1월 1일부터 무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신고와 근로소득자신고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2027년 이후에도 신혼부부 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이력서에 짧은 기간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