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적용되었으며, 치과기공소 업종이 기존 보건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다만, 치과기공소는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감면 비율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