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도 직원 식대 비과세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6. 2. 2.

    네, 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도 원칙적으로 직원 식대와 동일한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임원에게 지급되는 식대 역시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근거하며,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1. 비과세 한도: 임원에게 지급되는 식대 역시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비과세됩니다.
    2. 비과세 요건:
      • 식대는 급여 명세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근로 계약서, 회사 내규 등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사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원에게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면서 비과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식사 제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식권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과세 식대 처리를 위해서는 식권 구매 내역, 임원별 배부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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