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형제자매 추가 시 나이 요건이 맞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나요?
2026. 2. 2.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 요건 외에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과 주민등록표상 동거 또는 일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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