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을 고용할 경우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2. 2.
가족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다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명의 차량이라도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예: 부모, 형제자매 등)과 공동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 비과세는 출퇴근 목적이 아닌 업무 수행을 위한 실제 경비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본인 명의 차량: 직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공동 명의 차량:
- 부부 공동 명의 차량의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과 공동 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 비과세 요건:
- 종업원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정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출퇴근 목적이 아닌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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