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기부금을 종교 외 일반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2.

    연말정산 시 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기부금은 종교 외 일반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정치자금법 및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가족(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가족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 본인의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기부금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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