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충당금 설정 시 분개 방법 알려줘
2026. 2. 2.
퇴직연금충당금 설정 시 분개는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 유형(확정기여형-DC형 또는 확정급여형-DB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의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납입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며, 별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분개 예시 (퇴직연금 납입 시): (차변) 퇴직급여 XXX원 / (대변) 보통예금 XXX원
2.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금액이 확정되는 제도로, 회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현재가치로 추계하여 장부에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결산 시점에 퇴직급여추계액과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로 설정합니다.
분개 예시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가 설정): (차변) 퇴직급여 XXX원 /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원 (설명: 퇴직급여추계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로 설정합니다.)
분개 예시 (퇴직급여 지급 시):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원 / (대변) 보통예금 XXX원 (설명: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먼저 차감하고,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참고:
-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하며, 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됩니다.
- 퇴직연금 운용 결과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DB형의 경우 회사에 귀속되며, DC형의 경우 개인 계좌로 귀속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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