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5개월 차 3회차에 직업심리검사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나요?

    2026. 2. 2.

    네, 실업급여 수급 중 5개월 차 3회차에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 중 '구직 외 활동'으로 직업심리검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총 1회만 인정되므로, 5개월 차 3회차에 해당 검사를 받으셨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 후 결과 파일을 저장하여 실업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에는 '구직 외 활동' 항목에서 '직업심리검사'를 선택하고, 검사명과 함께 검사 결과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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