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종교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2. 2.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교인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 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연말정산을 통해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종교인 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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