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신고 후 제품을 직접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2026. 2. 2.

    네, 간이수출신고 후 제품을 직접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수출에 해당합니다.

    근거:

    • 직수출: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품의 대금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간이수출신고: 관세법에 따른 휴대품반출에 대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국외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출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됩니다.

    주의사항:

    • 단순히 구매대행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상품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가지고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수출과 구매대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해외로 제품을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출실적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