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2.

    네, 정치자금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본인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다른 기부금과 달리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본인 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기부한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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