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2.
네, 정치자금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본인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다른 기부금과 달리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본인 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기부한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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